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요양보호사


"요양보호사 안내"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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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요양보호사란? 

요양보호사란 요양보호사를 양성하는 교육기간에서 교육을 이수하고, 국시원에서 시행하는 요양보호사 시험을 합격한 후 시·도시사가 부여하는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교부받은 사람을 말합니다.
중풍이나 치매 등 노인성 질환으로 혼자서는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들을 위해 신체 및 가사 지원 서비스를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인력입니다.
 

|요양보호사 업무 

① 요양서비스가 필요한 노인에게 신체활동 및 일상생활활동 서비스 제공.
② 요양보호사 1급 : 장기요양수급자 등 모든 노인에게 신체활동 및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를 제공.
③ 요양보호사 2급 : 장기요양수급자의 신체활동 지원 서비스 외의 모든 서비스를 제공.


|법적근거 

노인복지법 제39조의2(요양보호사의 직무·자격증의 교부 등)

① 노인복지시설의 설치·운영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인 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요양보호사를 두어야 한다.
② 요양보호사가 되려는 사람은 제39조의3에 따라 요양보호사를 교육하는 기관(이하 "요양보호사교육기관"이라 한다)에서 교육과정을 마치고 시·도지사가 실시하는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.
③ 시·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.
④ 시·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과 제3항에 따라 자격증을 교부 또는 재교부 받고자 하는 사람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.
⑤ 요양보호사의 교육과정,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실시 및 자격증 교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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